첫 건선성관절염 급여 경구용 JAK억제제 '린버크'
"기존 경구 항류마티스제 복용 환자들, 부담없이 후속 치료 옵션 사용 이점"
2025.06.28 05:32 댓글쓰기

관절 증상 개선 및 피부개선, 신체 기능 회복, 피로도 감소 등 건선성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확인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의료 현장의 아쉬움이 나왔다.


강직척추염에서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선택적 JAK억제제인 린버크의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 대상 보험급여 적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린버크서방정 15mg은 하나 이상 항류마티스제제 (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활동성 건선성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됐다. 6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날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관절 염증과 피부 증상이 동반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소개했다.


이어 “건선성관절염 치료는 염증과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인 관해 및 낮은 질병활성도 도달을 목표로 한다”면서 “린버크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경험에 관계없이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해 환자들에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린버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환자가 두 종류 이상 항류마티스제제(DMARDs)로 총 6개월 이상 치료했지만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린버크 투여 3개월 후 최초 평가를 진행, 활성 관절 수 30% 이상 감소 시 보험급여 인정이 지속되며, 이후 6개월마다 평가하게 된다. 이로써 린버크는 국내 최초로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경구용 JAK 억제제가 됐다.


"강직척추염에서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보험급여 적용 아쉬움"


홍 교수는 “건선성관절염은 만성적인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와 함께 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린버크는 건선성관절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유일한 경구용 JAK 억제제로 기존의 전통적 경구 항류마티스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이 큰 부담 없이 후속 치료 옵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구제 치료 경험을 가진 환자들이 린버크와 같은 경구제 치료로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이후 효과가 부족한 경우 생물학적제제 주사제로 전환하는 접근이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린버크는 임상연구에서 중등증에서 중증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치료에 있어 치료 12주차에 위약군, 아달리무맙 대비 더 높은 관절증상 개선 지표 개선을 보였다. 각각 치료 104주, 152주차까지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도 확인됐다.


홍 교수는 “다만 린버크는 건선성관절염을 포함한 다양한 류마티스 질환에서 생물학적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적용받는데, 유독 강직척추염에서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이는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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