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롯데바이오 직원 ‘유죄’
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삼성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 2026-02-27 14:57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한 뒤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운영 노하우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만큼, 업계는 이번 판결을 ‘기술·정보자산 보호 강화’ 흐름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전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 해 A씨가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영업비밀 5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