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인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향후 정부의 제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유영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영제약은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품목 공급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의료현장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영제약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약 23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고, 이는 2016년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행정처분은 8년이 지난 2024년 9월 내려졌다. 복지부는 해당 리베이트 건을 근거로 약가인하 63개 품목, 급여정지 1개월 66개 품목, 과징금 부과 16개 품목 등 제재를 결정했다.
유영제약은 같은 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사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신청했다.
법원은 유영제약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본안 패소로 집행정지가 곧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유영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와 집행정지 재신청을 병행할 경우, 제재 적용 시점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환자들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항소 및 집행정지 재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
, .
2011 6 2015 6 23 , 2016 .
8 2024 9 . 63 , 1 66 , 16 .
.
, 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