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국약품은 장덕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를 초청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경쟁 및 CP(Compliance Program)'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문화 확산 CP특강’을 진행했다.
장덕규 변호사 강의는 제약산업 특수성과 함께 규정 위반이 기업 신뢰와 사업 지속성에 어떤 법적·윤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약사법, 공정거래법, ISO 37301 및 37001 등의 기준 위반 사례를 조망했다. 특히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누락, 부당한 접대, 허위 보고 등 최근 적발된 주요 사건들도 공유했다.
장 변호사는 의도치 않은 규정 위반이 개인 형사처벌과 함께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부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진 판례도 소개했다.
또한 CSO(판촉영업자) 신고제도 및 위탁계약서 관리 요건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도 다뤄졌다.
CSO 신규교육 이수 의무, 위탁계약서에 수수료율, 신고번호 등 필수기재 사항 명시 의무, 지출보고서 작성 시 재위탁 사항 확인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회사는 CP준수 문화를 지속 확산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CP(Compliance Program)' 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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