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상장폐지된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1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가 허위 정보 공시,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취득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보석 신청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신속한 보석 결정에 일각에서는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조 전 대표에 대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지난 25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던 중 내려진 결정으로, 조 전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2월 17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전 대표 측은 구속 5개월 만인 지난 16일 보석을 신청했으며, 다음날인 17일 보석 심문이 진행된 뒤 25일 허가됐다. 검사는 28일 피고인석방통지를 제출했으며, 조 전 대표는 보석 조건을 이행한 시점에 출소하게 된다.
보석 결정이 신청 후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지자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인 김형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소속)와 담당 재판장인 이정희 판사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로, 2018~2020년 창원지방법원에서도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연이 보석 인용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당초 법무법인 넥서스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2차 공판 이후인 지난 5월 16일 법무법인 세종으로 변호인을 변경하는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수도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보석 조건에는 주거지 제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가족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상황인 만큼 주거지 관리에 대한 법원의 조건 이행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물티슈 제조업체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며, 목적을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알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약 5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 ' 1' , , .
.
29 14( ) 25 .
, .
2 17 .
5 16 , 17 25 . 28 , .
.
( ) 31 , 2018~2020 .
.
2 5 16 .
3 6 .
. .
, 2021 9, , ' ' .
2023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