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그룹이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JW홀딩스를 비롯한 계열사 5곳(JW생명과학, JW메디칼, JW신약, JW바이오사이언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 처분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수직적 출자를 통해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JW그룹 지주사인 JW홀딩스와 자회사 JW메디칼, JW신약, 손자회사 JW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개월간 계열사 ‘생명누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생명누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JW중외제약(자회사)과 JW생명과학이 각각 8만주와 2만주를 출자해 2020년 1월 설립됐다.
출자 과정에서 JW홀딩스(1만5000주), JW생명과학(추가 2만4000주), JW메디칼(1만2000주), JW신약(2만7000주), JW바이오사이언스(1만주)가 지분 참여하면서 법 위반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생명누리는 JW중외제약이 최다출자한 국내 계열사로, JW홀딩스의 자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법상 다른 계열사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위반에 대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2023년 6월 30일 5개 계열사가 보유 주식을 JW중외제약에 전량 매각해 자진 시정에 나섰고, 생명누리 지분의 장부가액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됐다.
또한 과거 위반 전력이 없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공동 출자·운영하는 구조에 대해 향후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 기업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며 시정 조치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JW홀딩스는 일반 지주회사로서 주식회사 생명누리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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