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법적 분쟁
알바이오 "식약처 허가 반려 관련 '행정소송' 제기"…네이처셀 "판매계약 유지"
2025.08.20 05:19 댓글쓰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선다. 


조인트스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네이처셀은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네이처셀은 "당사는 조인트스템 개발사인 알바이오로부터 식약처의 조인트스템 반려 처분 이후 대내외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식약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조인트스템은 본인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ADSC, Autologous Adipose-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로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제다.


1회 1억개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직접 주사해 손상된 연골 조직의 자연 회복을 유도한다.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 등의 부작용 위험이 낮고, 비수술적 방식으로 환자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재 알바이오가 조인트스템을 개발 중이고, 지난 2013년 12월 네이처셀과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알바이오가 품목허가를 획득할 경우 네이처셀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며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의 선급 기술료가 책정될 수 있다. 


그러나 조인트스템의 국내 허가 도전이 세 번이나 불발되면서 향후 승인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구체적으로, 네이처셀은 2018년 조인트스템의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식약처로부터 반려받았고, 2021년 정식 품목허가 신청에서도 "임상 유의성이 부족하다"며 같은 결과를 받았다.


이에 알바이오는 지난해 3월 보완자료를 추가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동일한 이유로 또 한 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조인트스템 임상 3상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품목허가를 승인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WOMAC 등 장기추적 결과는 대조군없이 시험약 투여 전후만 비교한 자료여서 시험약 효과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재설정한 임상적 판단기준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알바이오, 식약처 상대 소송 방침…네이처셀 "결과 나올 때까지 계약 유지"


알바이오는 식약처 판단이 과도하며, 임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반려 처분 위법성을 다투는 등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조인트스템 판매 계약을 맺고 있는 네이처셀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네이처셀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조인트스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조인트스템 판매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규제와 임상 설계, 평가 지표가 까다로운 만큼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조인트스템은 과거 임상자료의 신뢰성 문제 및 효능 입증 방식 등을 두고 수년간 공방이 이어져 온 바 있다. 


이번 소송 역시 단순히 개별 품목허가를 넘어 줄기세포 치료제 심사 체계 전반에 대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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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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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문가 08.21 06:30
    약심위원들도 어디가서 전문가라 하지 마라. 본인이 한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자신 없으면 회의록을 무기명으로 하냐. 그러니 누구 사주 받아는지 의심하지.
  • 생태공원 소니 08.21 04:30
    식약처 는 업체와 설계기준을 만들고 설계에 따라 결정한다.  그런데. 기준과 승인 골대가 자꾸 바뀐다



    식약처  위원들을 의사. 약사로 구성하지 말고  통계학자 경제학자  법률가  일반시민들로  심사위원을 구성 배심원제로 하자



    식약처위원들은 현재 판사역할을 하는데 검사역할로 한정하자

    업체와 학계는 변호인역할

    배심원들의 집단지성 공동의견이 판사역할을 해야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고 나라가 발전할수 있다



    줄기세포주권과 생태계를 말살하고 거절만 하는 위원들 매국노다. 이번에 청산하자..



     자기다리 아프면 식약처 위원들은 인공관절 수술받을까? 60%이상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면. 줄기세포 치료받을까



    임상적유의성이 있으면  MCID치료효과가 있으니 거절할수도 없다. 



    실명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의록. 이러면 왜 위원하고 심판하고 돈을 받는가. 축구 야구에서 심판이 익명으로 하는가? 



    익명에 숨으려면 위원장. 식약처장

    있어서 시민들에 해를 끼치는 담당자들 사퇴하라



    임상적 효과가 적다는 기준은 식약처 담당 위원들이 만들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냈다 지식 사기꾼 이다.



    임상적효과가 적을때는 조건부허가를 통해 국민이 치료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식약처가 왜  부작용없는 선택을 말살하는가.  식약처 위원들 해체하고 다시민공모제로 위원들을 바꾸자



    수술로 해결해야 된다고 믿는의사들의 낡은지식

    건강식품 팔아 돈버는 약사

    이해관계자가어떻게 심판자 즉 판사가 되나?



     10대 20대 70대 가 무릎이 아프다면

    쉬운 대체방안을 먼저할까?  인공관절을 먼저할까

    초등학생들도 결정할수 있다.



     아픈사람 외국에 보내 치료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치료주권 포기한 식약처장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토론하자
  • 민사호소 08.20 19:01
    이번 심위 관련자들 그 죄값 다 돌아갈거야. 집단 민사 준비하고 있으라고. 얌전히.
  • 원두막 08.20 10:06
    식충처 약심위 왈 90%가 반대! 이름도 숨기고  지들끼리 어느 이익에 따라 몰래 진행한 약심충들이 90% 의견합치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들의 주장이 신뢰를 잃은건 약심위 진행 자체가 반려하기로 작정하고 낸 결과라 해도 의견 없지요 ooo이 말해주고 있어요
  • 김혜경 08.20 08:58
    식약처 국민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너무나 애통스럽스럽습니다
  • 개구리 08.20 08:48
    미개한 식약처 및 소위 전문가라는약심위원님들아! 양심의 가책을 아는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기를!!!! K바이오가 죽어간다.
  • 악심위 08.20 08:34
    임상유의성??

    국내대학교수 vs 세계저명한학자 누구말을 믿겠냐고 이름도 못 밝히는 것들이
  • 동글동글 08.20 08:25
    FDA가 RMAT, BTD, EAP 승인한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해외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지 모르겠고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시민은 고통을 받야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식약처가 반려했는지 모르겠다
  • 식악질처 08.20 08:22
    그런이유라면 재심의를 받지말았어야지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임상의 유의성이 부족하다해서 장기추적관찰 효과를 제시하니 대조군이 없다?? 누가 3년이나 대조시험을해 환자윤리도 없어? 전문성이 1도없는 집단임
  • 유은호 08.20 08:05
    FDA가 RMAT, BTD, EAP 승인한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을 식약처가 반려했다 식약처는 법의 심판을 꼭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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