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이 품목허가 재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좌절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조인트스템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위원 10명 중 9명이 "조인트스템 품목허가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조인트스템은 알바이오가 개발 중이고, 네이처셀이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했다. 이들은 2018년에 조인트스템의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2021년에는 정식 품목허가 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두 번 모두 반려했다. 2023년 정식 품목허가 신청 반려 당시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알바이오는 지난해 3월 보완자료를 추가해 품목허가 재신청에 나섰다. 기존 3상 임상시험에 3년 장기추적관찰 결과 자료까지 더해 제출했다.
그 결과, 약심위 위원들은 조인트스템 임상 3상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품목허가를 승인할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통계적으로 두 군(群) 차이 유무로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임상적인 효과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 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재분석을 수행했지만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면 법령상 허가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묻자 식약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19조는 임상적으로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군과 대조군 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론 유의했으나,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 적응증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완자료 타당성 부족…대조군 부재, 임상적 판단기준 문제제기
또한 위원들은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보완자료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3년 장기추적 결과가 대조군 없이 수행돼 신뢰성이 떨어지며, 재설정한 임상적 판단 기준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은 "WOMAC 등 장기추적 결과는 대조군 없이 시험약 투여 전후만 비교한 자료여서 시험약 효과 정도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재설정한 임상적 판단기준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분석 결과가 재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허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재신청된 자료는 최초 결론을 바꿀 정도의 충분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치료약물이 없는 등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허가 과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허가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 역시 "신청사로부터 임상적 유의성 판단기준을 재설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며 "다만 재설정한 기준을 반영하더라도 목표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알바이오 측은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통증 관련 장기연구에서 대조군을 두지 않는 오픈 라벨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6개월 이상 통증 관련 임상시험을 이중맹검으로 수행하는 것은 윤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상 대조군 없이 오픈라벨로 수행한 후 2차 평가 지표로 효능을 관찰하는 방식이 허가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대다수 위원들은 품목허가 재신청 자료에서도 임상적 유의성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리며, 품목허가가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이 품목허가 재도전에 나섰지만 또 다시 좌절했다.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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