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이자 실소유주로, 2021년 4월 당시 임상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 전 대표와 송암사 관련자의 주거지,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삼성증권 본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임상 2상 결과를 알기 전에 이미 매도 결정을 내리고 증권사에 매각 의사를 전달한 정황을 확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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