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당국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에 메디톡신주 관련 행정처분으로 총 4억5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불복 입장을 밝히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신주 100단위·50단위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원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는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133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사유는 ▲허가사항(제조방법) 변경 없이 의약품 제조·판매 ▲역가시험 결과 부적합 ▲국가출하승인시험성적서 조작 및 부적합 제품 출고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앞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식약처 상고를 기각하며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식약처는 과징금 조치에 대해 기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메디톡스측 의견을 반영해 제조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메디톡신을 둘러싼 규제 당국과 기업 간 법적 공방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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