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보조제 성분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서 급성간염 이상사례가 발생하면서 유통사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은 총 Hydroxycitric acid 600mg/g 이상 함유돼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은 대웅제약이 유통하고 네추럴웨이가 제조한 '가르시니아'다.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17일과 18일인 두 개 로트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며 모두 다이소에서 유통됐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월 25일, 8월 27일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생자들이 해당 제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 함께 섭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危害)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등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거한 제품과 원료를 검사했을 때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같은 원료를 사용한 다른 제조사 제품에서는 이상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성분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로트 제품에서 발생한 사례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가르시니아 성분 전반에 대해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해 병용 섭취와 간독성 연관성을 연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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