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관리 구멍…판매질서 위반 1593품목
공급내역 누락·거짓 보고 등 1만3203건 적발…제도상 허점 개선 필요
2025.10.17 11:38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는 현행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가 1만3203건, 금액으로는 3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이후 연도별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를 누락하거나(5976건) 거짓으로 보고한(5634건) 품목은 총 1만 1610개에 달했다. 개인적인 사용 등 판매 질서를 위반한 품목도 1593건이 적발됐다.


이를 판매가로 환산하면 위반 규모는 더욱 명확해진다. 보고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을 넘었으며, 판매 질서 위반 금액도 43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자료와 관련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는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기관 중 하나"라며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제도상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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