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법원 각하 결정적 하자, 항소하겠다"
"대학원 관련 규정이라며 의전원 교수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시"
2024.04.03 09:5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2일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있다며 3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3일 "이번 각하 결정은 33명의 신청인 중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오늘(3일)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교협 측은 "재판부가 해당 소송의 신청인 33명 중 1명이 의과대학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측은 이번 소송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2일 각하 결정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의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는 A 교수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매우 황당무계한 판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을 아예 하지 않은 셈"이라며 "의사가 개복수술을 하면서 중요 장기 수술을 누락하고 봉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서에 A 교수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재직증명서 등 소명자료도 첨부했다. A 교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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