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데 각종 편법이 난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16일 ‘2015년 2월 기준 전공의 당직비 지급 현황’을 발표했다.
대전협이 전국 수련병원 중 무작위 30여 곳의 당직비 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 수련병원에서는 당직비를 올려주는 대신 기본연봉을 삭감해 총 수령액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협은 “당직비를 올려준다는 달콤한 회유 뒤로 기본 연봉을 깎아 최종 수령액은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거나 그대로 유지되게 만드는 사례들이 적발됐다”며 분개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당직비를 산출하는데 근무 횟수나 시간에 상관없이 월별 일괄 지급하는 병원이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야간‧휴일 가산을 책정하고 당직 회수에 따라, 당직 시간과 업무에 따라 당직비를 책정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계산하기 편한 방식으로 당직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련병원 별 당직비 차이도 1만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차이가 최대 23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공의 2년차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당직비를 지급하는 병원은 경기 A병원으로 최대 회당 35만원을 지급했으며 최소 금액은 회당 1만5천원을 지급하는 인천 B병원과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서울 C병원으로 나타났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실제 당직비를 야간 추가 근무 수당에 준하여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여를 줄이고 당직비를 올려서 지급하는 병원들도 나타났다”며 “이러한 급여 기준은 결국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에 더욱더 자괴감만 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전공의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불합리한 당직비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조항 면면을 보면 전공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담당해야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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