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행위 면허시험 분리 시행”
2003.11.25 06:15 댓글쓰기
현행 한번의 의사면허 시험으로 의사 자격 뿐아니라 의료행위 면허까지 동시에 부여하고 있는 면허시험제도를 의사 및 의료행위 면허시험으로 분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됐다.

서울대의대 의학교육실 이윤성 교수는 25일 국시원 주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의사의 다단계평가제도 연구’란 토론회에서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시험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행 의사 면허시험제도와 관련 “의학은 생물학을 비롯 자연과학 발전으로 갖춰야 할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뿐 아니라, 의사의 임상수행능력은 질병 치료자에서 더욱 크게 요구된다”라며 “질병을 치료하는 업무(의료행위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에게는 더 다양한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재의 의사면허에 더하여 독립적인 진료행위 면허(또는 자격)를 추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면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다단계평가 방식을 제안했다.

우선 의사 인력의 질 향상과 의학교육의 전체 과정을 고려해 졸업전 의학교육, 졸업후 의학교육, 평생 의학교육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졸업전 의학교육은 기존의 의사면허(Medical Licence) 개념과 같으며, 다만 의사면허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모든 의료행위를 허가하지는 않는다.

전공의처럼 지휘와 감독을 받는 상태에서 의료행위(supervised medical practice)를 허용한다.

따라서 의사면허만으로 의사 자격은 인정하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독립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 시험에서 평가할 내용은 지식, 기능, 태도 그리고 가치관이다. 현재의 실시하고 있는 필기시험 수준이다.

이와함께 졸업후 의학교육에서는 독립 진료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이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독립적인 진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행하는 바와 같은 완전한 면허에 해당된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최소한 1~2년의 일반진료수련(General Clinical Training)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면허는 현재의 인턴제도(internship)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즉 전공과목을 정하지 않고 여러 과를 순환하며 연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인턴과 같지만, 필수적으로 일정 기간을 수련해야 할 핵심과목이 있고, 진료보조자로서 역할하기보다는 가장 환자와 가깝게 만나는 의사로서 기능함으로써, 현재의 가정의학전문의 과정과 유사하다.

이와함께 면허관리는 독립진료자격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예; 5~10년)마다 연수받은 실적 또는 시험으로 자격을 다시 인정받는 제도다.

면허관리기구에서는 독립진료자격을 갖추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로 하여금 일정한 연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의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연수 교육을 받은 결과를 제시해 면허를 갱신하도록 한다.

만약 상당 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의사가 다시 의료업에 종사하려면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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