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매년 2월 10일 마감했던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개하고,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진행한다.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는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군(軍) 전공의요원으로 수련받는 동안 병역 의무를 유예받다가 수련을 마치거나 중단한 이후에는 의무장교나 공중보건의사로서 군 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재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은 군 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예외적인 전공의 추가모집이나 모집 일정 변경 시 신속한 의료인력 편입에 한계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전공의 집단 사직과 올해 5월 전공의 추가 모집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며 탄력적인 지원 기한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 조항도 포함돼 지난해 8월 22일부터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 사이에 채용된 전공의들도 의무사관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회를 보장한다. 이는 전공의 복귀 시점과 맞물려 군(軍) 전문 의료인력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또한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군에 입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를 통해 전공의 복귀에 따른 군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와 신속한 의료인력 편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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