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전공의특별법이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4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전공의 몫으로 할당한다는 원안에서 후퇴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아예 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특별법 수정안은 의료계와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전공의들의 절박한 외침에 정부와 국회는 수련환경 개선과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발의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4개 중 3개가 수평위에 전공의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전공의 위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이는 수련의 당사자이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전공의 참여를 제한하고,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평위 위원으로 참여해 온 대한의사협회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것은 절차적 하자이자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 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수련환경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이라는 본래의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공의 특별법 수정 대안에 대한 즉각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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