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정원 또는 지원자보다 적은 수의 내년도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선발할 경우 관련 사유를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12일 보건복지부 및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모집 운영 철저 요청’ 공문을 일선 수련병원에 하달됐다.
이는 일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모집 지원자에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거나, 지원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이는 전공의의 지원 의사를 위축시키고 수련체계 및 수련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면접을 포함한 전공의 선발과정에서 부당한 사유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집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수련병원은 모집신청 정원에 맞춰 선발하되, 만약 정원이나 지원자 수에 못 미치는 인원을 뽑을 경우 그 사유와 기준 등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 병원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이 근거다.
복지부는 “지원자 출신 대학 및 지원자가 과거 수련 받았던 병원의 소재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선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정원 또는 지원자보다 적은 수의 내년도 상반기 수련 전공의를 선발할 경우 관련 사유를 사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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