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환영했다.
23일 전공의노조는 "수련병원 경영진은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히 대우하라"며 임금과 관련한 정부와 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예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였다.
전공의노조는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진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할 뿐 여전히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힌다는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공의들 대부분은 고강도 장시간 근무를 하지만 최저임금(1만30원) 수준인 1만1000원 전후로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노조는 "이 같은 열악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향후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하겠다"며 "수련병원 경영진은 전공의를 정당히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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