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강의실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입실하는 이른바 ‘트리플링(tripling)’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예과 수업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년도 1학년 수업을 받게 될 학생 수는 약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이라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26학번을 더하면 총 1만 700명 정도다. 학교를 옮긴 학생 및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한 2024학번 학생, 2024·2025학번 군휴학 학생 560명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학생은 5500명에서 최대 61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과에선 6000명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학사경고자나 수강신청을 일부만 한 학생들 복귀 가능성에 대해 김 국장은 “학사경고를 받았거나 한 과목만 수강신청한 학생이 1학기 때 못한 학점을 2학기에 이수하면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하다. 수업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6000여 명의 학생이 동시에 본과에 올라갈 때가 문제다. 임상실습 병원이 부족한데 보통 본과 3학년 임상 실습이 해당 대학 병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지역 의료원이나 지역 2차병원 등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키로 했으며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련기관들도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한 의대교육정상화 방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유급·제적 관련 행정 조치가 뒤집히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미 대학이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공문으로 보냈다”면서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고 받은 것이라 유급‧제적 결정을 바꾸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유급 처분을 유보할 경우 제재 가능성에 대해 그는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급 학생 구제 가능성과 관련해서 “5월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은 다음 교육부에 보낸 것”이라며 “교육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학칙을 적용토록 해서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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