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인정해야” 헌법소원
대공협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 따른 불이익 받지 말아야'
2019.05.09 15: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가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작년부터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사안은 국방부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에 놓였다.
 
작년 10월 10일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정책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시기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년 3월 21일 국회에서는 백승주 의원실 및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하에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대공협은 조중현 현 회장과 송명제 전 회장을 포함 총 7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헌법청구에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의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했다.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행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및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록 문제점은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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