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대 유학 등 편법으로 국내 의사면허 '취득'
권칠승 의원, 우즈베키스탄 사례 지적···'의대 정원 확대 등 필요”
2020.10.14 18:2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부 의사 지망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 및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 유학 후 면허를 취득하는 편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 후 해당 국가 의사면허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외 의과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과대학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국내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한다.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하고, 개인통역사를 붙여 졸업 후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왔다.
 
더욱이 우즈베키스탄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기도 했다.
 
또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부족한 의대 정원에서 찾았다.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 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권칠승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質) 좋은 의료 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가 넘는 국내 의사국가시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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