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6개학회 '진료현장 폭력, 구속수사 원칙'
2일 성명 발표, '의료진 폭행 벌금형·반의사불벌죄 폐지' 촉구
2020.01.02 13: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최근 충남 소재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을 두고 대한심장학회를 비롯한 6개 학술단체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학회는 “지금까지 진료실, 응급실 등에서의 우발적인 폭행사건과는 달리 대낮 진료시간에 의도적으로 난입해 폭행한 계획적인 사건”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했다.


2일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의료진 폭행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회들은 “고(故) 임세원 교수와 을지대병원 흉기난동사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환자 유족들이 진료실에 무단으로 난입, 담당 의료진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모든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가능성에 노출됐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안이하게 대처,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3가지 사항 관철을 촉구했다. 먼저 ‘수사기관은 병원 내 진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관용없이 엄중히 처벌’을 요구했다.


또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6개 학회는 “이 같은 요구는 단순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의료진 공백으로 인해 긴급대처가 필요한 다른 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도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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