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학회 '의사에 허위진단서 강요 비일비재'
을지병원 교수 흉기 피습 관련 성명···'처벌 강화 등 법적 근거 마련 시급'
2019.10.28 18: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28일 노원을지병원 정형외과 의사 피습사건과 관련, 허위진단서 강요로 인한 의료인의 안전문제와 함께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형외과학회는 해당 사건이 진료 불만에 따른 우발적 사고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요청한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의사가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파렴치한 사건”이라며 “환자는 의사에 대해 수차례 협박과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료진을 살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진단서 강요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의사는 소신껏 작성한 진단서로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협박 및 살해 시도를 당할 수 있고, 진단서를 과장해 써줄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형외과학회는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신체 폭력 및 폭언 등에 대한 처벌강화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강요 원천 금지 등을 주장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돼야 하고, 의료인·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외 의료기관 직원에 대한 폭력 역시 동일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했고, “의료기관 내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인력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형외과학회는 “의료진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의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및 미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게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하고 또한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의료기관들에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4일 발생한 피습사건으로 인해 해당 의사는 엄지손가락이 절단돼 긴 수술을 받았고,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더욱이 의사는 손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 해 정형외과의로서 활동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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