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행보 제동 걸리나···의협 “소노그래퍼 검사 불법”
대한의학회에 '심초음파 인증제 도입 재검토' 의견 전달···“일차책임 정부”
2018.10.17 06: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Sonographer) 인증제 확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마침내 대한의사협회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의협은 16일 대한의학회에 심초음파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가 불법이고, 인증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보조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학회에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3월부터 의사가 아닌 심초음파 보조인력에도 인증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이는 곧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의원협회, 대한평의사회 등 의료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단체들은 “심장학회는 그동안 불법을 자행해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인증제 강행 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심장학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협이 중앙회로서 의견 정리에 나선 것이다.


우선, 의협은 심초음파 판독을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역이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며, 심초음파는 신체의 다른 어떤 부위보다 기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며 “이는 분명한 의사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민간단체에서 의료기사 관련 자격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자격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 정해놓았다”며 “민간에서 의료기사에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자격을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소노그래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인증을 추진하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정 대변인은 “오늘(16일) 내부적인 채널을 통해 대한의학회에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회원이라면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고 있어 심초음파를 위한 의사 고용이 힘들고 보조인력을 쓰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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