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유방생검 부당청구 자율점검제 실시
치료재료 구입·청구량 비교···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 면제
2018.07.19 14:13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방생검(치료재료 포함) 산정기준 위반사항에 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는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방식이다.


최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최종 부당청구 확인 시점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차원의 자제점검을 실시하고 부당 및 허위청구가 있었는지 현황을 파악한다.


이번 자율점검의 핵심은 ▲유방생검(치료재료 포함) 수가 재분류(2017.7.1 시행) 등에 따른 정확한 청구 여부 ▲유방생검 시 별도 산정 치료재료 ‘Biopsy Gun’과 ‘Coaxial guide needle’구입량 및 청구량 확인이다.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진자별 통보내역 중 일부 수진자의 진료기록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조직생검 검사결과지 등 부당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 ▲부당이득 환수 동의 관련 서류 등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 조사2부는 “성실하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면제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점검 통보서 받은 의료기관은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확인된 내역에 대한 관계 서류를 명확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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