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비 납부 '3년 연장'
복지부, 2019년 4월까지 적절성 재검토···의료계 반발 예고
2016.05.10 12:45 댓글쓰기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납부 부담이 3년 더 연장된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100% 국가 부담을 주장해 온 만큼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부담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 방식의 3년 연장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1948일까지 이 방식을 연장키로 했다.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조정유지 등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재원은 국가 70%, 의료기관 30%를 각각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은 분만 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재원으로 강제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방식은 도입 당시부터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료사고가 아님에도 단지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일본과 대만 등 상당수 국가들이 뇌성마비 등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월 복지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방식 3년 연장을 입법예고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담금 제도는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감소, 영세한 의료기관의 고위험 임산부 진료기피, 분만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11년 전국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할 경우 분만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2/3를 차지했다.

 

의협은 저출산, 고령화, 의료기관의 분만기피 현상을 고려할 때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복지 정책 차원에서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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