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한 번의 회비 납부로 종신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보다 연간 납부를 통해 혜택에 차등을 두는 운영 방식을 택하는 학회들이 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연회비 납부에 따라 4월 1일부터 회원들의 학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학회는 “연회비는 보험정책,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 학술지 발행, 전공의 교육, 해외학회 참가 지원 등 학회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며 “연회비 납부 회원들에게 더욱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회비 미납 회원은 홈페이지 접근 및 사용이 제한된다. 반면 연회비 납부 회원은 산하학회 학술행사에서 제작되는 이러닝 강의 등이 제공된다.
학회 측은 “다른 의학회와 마찬가지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일반 회원과의 차이를 두기로 한 것”이라며 "재정 문제 등과는 관련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 학회마다 정회원에게는 별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술대회 등록비 감면 ▲학회지 발송 ▲홈페이지 기능의 자유로운 사용 ▲해외학회 지원 및 각종 연구비 지원 ▲학술상 수상 대상 자격 등이다.
대한신경초음파학회도 지난해부터 연회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연회비를 납부하면 학회 홈페이지 내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고 학술행사 등록비 할인, 해외학회 참석지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학회 주관의 연구비 응모 자격도 부여된다.
대한핵의학회도 비교적 최근인 2017년부터 회칙 개정을 통해 평생회비 제도를 폐지하고 연회비를 받고 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홈페이지 사용 권한을 제한한다.
사실상 자력 운영 어려워 대부분 후원 의존
한편 연회비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의 경우 연회비는 대략 3만원~10만원, 평생회비의 경우 30~50만원 선으로, 의사회 등 다른 단체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학회가 회비만으로는 살림을 꾸리기 어렵다. 지난해 대한의학회가 155개 회원학회의 2018년도 정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 학회가 147개로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학회의 전체 재정 중 외부 후원금 의존도는 평균 58.5%로 운영비의 절반 이상은 외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학회 측은 “외부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학회를 운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또한 상위 10% 학회는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위 10%의 학회도 존재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관찰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