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급여화되는 수면다원검사의 자격기준 등 정도관리를 두고 의료계 내부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이 보험 청구의 필수요건이 됐기 때문이다. 자칫 또 다른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면다원검사 급여화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과 세부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은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인증한 전문의가 시행(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판독 포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급여 인정 횟수는 진단시 1회다. 진단 후 양압기 치료를 위해 적정압력을 측정하는 경우와 치료목적 처치 또는 수술 후 각각 1회씩 인정된다.
적용수가는 검사실 비용을 포함해 원가의 70~80% 수준이다. 의원급은 57만8734원, 병원 55만4870원, 종합병원 63만8921원, 상급종병 71만7643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번 수면다원검사 급여활 두고 반발 기류가 나오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넘어 ‘대한수면의학회 인증의’가 급여 청구를 위한 필수 조항이 됐기 때문이다.
한 학회 인사는 “이번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과정에서 특정학회 인증의 자격 취득이라는 부가적 단서를 달았다”면서 “이는 다른 모든 급여화 되는 항목에서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수면의학회가 보낸 공문에선 인증의가 아니더라도 4월 1일 이전에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고, 3년 유예기간 중에 자격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이비인후과 관련 학회와 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4월 1일 이전에 시작한 의사 회원들의 명단과 필수 정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한 의견조회 없이 촉박하게 논의를 마무리하려는 절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관계자는 “최소 한 달이나 몇 주의 시간은 고사하고 불과 몇일 전에 급박하게 공문을 보내 3일만에 의사 리스트를 보내지 않으면 급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니 황당하다.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에서도 비과학회 등 관련 학회에 의견조회를 하고 보험 파트에서도 상황을 분석 중”이라며 “복지부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도관리위원회의 대표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다른 학회 관계자는 “정도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의협·병협·의학회 등과 협의과정을 가져야 하지만 수면과 관련된 학회들끼리만 주로 회의를 진행,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자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