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심초음파 보조인력(소노그래퍼) 인증확대를 놓고 의료계 내 직역 간입장이 나뉘고 있다. 다수의 교수들로 구성된 심장학회, 심초음파학회가 소노그래퍼 인증확대에 찬성하는 반면 개원의들은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심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증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심초음파학회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심초음파검사 인증제도 확대 건’을 공지하면서 소노그래퍼 인증확대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18일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시행 중단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서 초음파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개원의들 권익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최근 내부 인사 문제를 놓고 학회는 의사회와 갈라섰지만 임상초음파학회는 타학회와 달리 개원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학회는 "책임질 수 있는 의사가 아닌 기형적으로 책임이 없는 의사 외 보조인력이 심초음파를 시행하고 있어 전공의 및 전임의까지 배움의 기회를 잃고 있는 현실에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 제도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소노그래퍼 인증제가 의사 면허제도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의사면허 제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의사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형병원 및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를 위해 심초음파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심초음파 검사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심초음파 의사를 고용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초음파는 심장 기능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치료 방법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법이다. 이러한 검사가 제대로 교육되고 수련된 의사에 의해 시행될 때 국민들 또한 믿고 안심하며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관계기관들은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초음파학회는 17일 홈페이지에 ‘심초음파검사 인증제도 확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하며 소노그래퍼 인증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초음파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제도를 시행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바 있다. 1800여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를 배출했고 인증의 선발과정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했고 미국과일본 등 학회와 교류해 심초음파검사의 표준화와 국제화를 이뤘다”며 “여기에 이어 심초음파검사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초음파 시행기관 및 보조인력 인증제도는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감독 하에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초음파 검사의 질적 향상과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학회 공지에 따르면,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을 받기 위한 자격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심초음파 검사 보조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다. 자격은 취득 후 5년마다 갱신되며 심초음파학회에서 지정한 연수강좌나 잡담회 등의 교육에 일정 시간 이상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