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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병원(병원장 김동헌) 정문 앞이 사실상 흡연 구역으로 전락했다.
환자들이 오가는 병원 입구 바로 앞에서 흡연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바닥은 담배꽁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흡연금지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17일 기자가 찾은 온병원 출입구 주변은 ‘흡연 부스’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였다.
입구 주변에는 수십 개 담배꽁초가 쌓여 있고 환자와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청소 인력이 수시로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도 포착됐으나 기자가 머무는 동안 흡연자에 대한 제지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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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병원 주변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 역시 이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마땅한 흡연 장소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A씨는 “흡연 부스가 없으니 바람 통하는 병원 앞에서 피는 거다. 안 되는 건 알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피운다”고 말했다.
실제 병원 주변에는 금연 안내 표지판은 다수 있었으나 지정된 흡연 부스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관할 기관인 부산진구보건소는 단속이 미흡하다는 점을 알지만 인력 문제 등 한계가 크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정문 앞은 분명한 금연구역이며 보건소에서도 주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이 한정적이라 매일 단속은 어렵고 주 몇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어제도 현장에 나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아쉬운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만큼 병원 자체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병원 출입문 바로 앞에서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이를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병원 직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시민 B씨는 “병원 출입구에서 담배 피우는 걸 자주 본다. 노인 환자나 보호자들도 지나다니는 곳인데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내뿜는다. 병원이 전혀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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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온병원 관계자는 “보건소와 함께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시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차원에서도 개선을 위해 흡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흡연부스 설치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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