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李대통령 탈모·한방 난임치료 급여화 유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관련 입장문 발표…"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
2025.12.17 14:23 댓글쓰기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및 한방 난임치료 급여화’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했다. 합리적인 이 대통령답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우선 의사협회는 탈모 및 한방 난임치료 급여화 발언에 주목했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와 난임부부 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방법론은 우려스럽다는 평가다.


의협은 “대통령이 젊은층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을 지적했지만 한정된 건보 재정 하에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모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게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 투입과 관련해서는 “매우 위험한 언급”이라고 평했다.


효과성과 합리성을 획득하지 못한 한방사업에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자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에 비춰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도 짚었다.


의협은 “대통령은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놓고 지시했으나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며 “특사경은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섣불리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이해상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개설 후 단속보다 개설 전 차단해야 하고,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 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진료비 지급 및 삭감권을 가진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보건복지부의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제대로 된 예산투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의협은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의 90%를 넘는 상황에서 단지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넘기는 ‘지정’, ‘평가’, ‘융자’ 등의 용어만 넘쳐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대로 된 예산확보 등을 통해 획기적인 의료자원 투입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돼야 의료를 지켜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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