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국회토론회서 '제도 개선 과제' 제시
2025.12.03 16:42 댓글쓰기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구교윤 기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정신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국가 제도적 개입과 공공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정신의료는 사회적의료, 치료 과정서 인권 개입되고 경찰 행정력과 인신 구속까지 발생"


남 부장은 정신질환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환이며 자살과 범죄, 실업 등 여러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신의료는 치료 과정에서 인권이 개입되고 경찰 행정력과 인신 구속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영역”이라며 “이러한 특성상 공공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은 만성적이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부장은 정신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짚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통한 진입 장벽 해소 ▲다학제 진료팀 구성 기준 마련과 수가 보장 ▲통합 수가 도입 ▲재입원 감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고가 약물, 재활, 심리사회적 중재에 대한 보장 확대 ▲보호작업장·지원고용·주거지원·소득보장 등 복지서비스 확충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 부장은 정신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외래, 데이케어, 입원 치료 등 단계별 연속적 돌봄 체계를 설계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센터와 지역기관, 재활서비스 간 협력체계를 법과 수가를 통해 제도화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이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모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입원과 치료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과 감독, 차별금지 및 고용촉진 법제화, 이용자와 가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 등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영 부장은 “정신의료 국가책임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개선, 모니터링 지표 및 평가제도 고도화, 운영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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