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X-ray 허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허위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침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VSI, 오톰, 에코트론 등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한의사도 자유롭게 엑스레이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을 발의한 당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특위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VSI, 오톰, 에코트론 등 3사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 주장에 대한 경위와 근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에코트론은 최근 "당사가 생각하는 취지와 방향이 상이하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내용은 당사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한특위는 “일부 업체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기자회견 외연을 부풀리기 위해 동의 없이 마치 이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참여 동의하지도 않은 기업을 끌어들인 게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질의서를 받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VSI와 오톰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촉구한 경위와 그 근거를 즉각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업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특위는 법원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전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과 관련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일 뿐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기 업체와 한의계는 수원지법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전면 허용 판결로 왜곡·과장하고 있고 비난했다.
한특위는 2011년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당시 대버원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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