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필수의료공백방지법 제정하라"
전공의 사직 1년 대국회 요구안 발표···"의료대란피해보상법 통과" 촉구
2025.02.19 14:22 댓글쓰기

의정갈등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료인 집단행동에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작동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성명을 냈다. 이날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연합회는 ▲필수의료 공백방지 법안 발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통과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환자기본법 제정안 통과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 1년 간 사상 초유 장기간 의료공백이 이어져 입원과 검사·수술·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며 "이에 질환이 악화하거나 사망하는 환자까지 생겼다. 특히 암·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달 초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에 달했다. 


암 수술 건수도 줄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6대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16.78% 감소했다.


연합회는 사직 전공의 10명 중 6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검사·치료·수술 연기가 빈번한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출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1년 간의 혼란 속에서 환자와 국민은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다"며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하고 피 말리는 심정으로 치료일정을 기다리는 것도 벅차다"고 했다.


이어 "팽창하는 개원가, 일부 상급종합병원 대형화, 상업화된 의료환경, 진료과 양극화 현상, 지역의료 붕괴 등이 뒤섞여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는 의료현장을 지켜봐야 할 지도 모른다"고 개탄했다. 


이에 연합회는 의료인이 향후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회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환자가 보건의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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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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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5.12 13:28
    이상하네? 정부 말로는 의료체계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던데? 정부에 가서 따져야할듯?
  • 시민 02.20 09:56
    환자 사망 방지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환자연합 02.20 09:54
    환자분들도 참지 말고 의대에 들어가서 바이탈 의사가 되어서 훌륭한 의술 베푸셨으면 좋겠어요.
  • ㅇㅇ 02.19 15:10
    왜? '가난방지법'도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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