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경고장을 받은 것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운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위원 2명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비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료계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게 정부 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박명하 서울시의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반대 궐기대회를 연 것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 정부가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실제 면허처분 절차에 돌입하면서 의료계 안팎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경고장을 받은 것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운영위원장(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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