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된 의료계…의협 이필수 회장 리더십 '타격'
간호법‧의사면허관리법, 국회 본회의 직행 후유증…'강경투쟁' 대두
2023.02.10 12:24 댓글쓰기

간호법과 면허관리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행으로 의료계가 비분강개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 보고 등 의료 악법을 제대로 막지 못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의사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강화법의 국회 본회의 직행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차례 궐기대회를 하면서, 뒤에서는 이율배반적으로 이 정도면 껍데기만 남겨 뒀으니 받아들일 만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반복하며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준 결과 악법이 결국 본회의로까지 상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CTV 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들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법안들을 줄줄이 다 내어 주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못 느끼고 변명거리나 회원들 앞에서 찾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개탄한다"며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집행부 사퇴와 함께 대의원회는 현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신속히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무기한 전면 파업을 불사한 악법 저지 투쟁에 나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도 "의협은 지금까지 국회와의 대화 및 협상을 중시해왔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는 커녕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해당 법안들 제정을 막지 못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 회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시 집행부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치고, 남은 30일 동안 강경 투쟁 선봉에 서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사즉생의 각오로 하나돼 싸우지 않는다면, 의료계와 국민들 미래에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시도의사회 통해 대응책 모색대의원회 "국회와 전면전" 선포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 시도의사회를 열어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악법 제정에 앞장 선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선거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주말 시도의사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간호 악법이 사라지는 날까지,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정치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했다"며 "함께 죽어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낼 것이다. 동지들이여, 총궐기하라, 의사협회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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