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원급 수가 '2.1% 인상' 확정
오늘 건정심서 최종 의결, 한의원 3% 인상…의료계 반발 클 듯
2022.06.28 13:26 댓글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이 ‘2.1%’로 최종 확정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안이 결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원 유형도 기존 제시안이던 ‘3% 인상'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심의원회를 열고 '2023년 요양급여비용'을 확정했다. 내년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올해 대비 1.98% 인상됐다.


관심을 모았던 의원·한의원 등 수가협상에 실패한 유형들에 대한 인상률은 의원급 2.1%, 한의원 3.0%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 그대로였다.


한편, 의료계는 수가협상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협상이라는 미명 아래 반복되고 있는 공단의 폭거에 분노하고, 더 이상 희생양이 되길 거부한다.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모든 유형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수가협상 구조는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다 같이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며 “대개협은 위임된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재정운영위에 공급자 단체 참여 △재정운영위에도 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 부과 △최저임금 인상률 및 물가인상률 자동 반영 등을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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