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교수 학술활동비 지급·해외연수 관리 강화
감사결과 부적정 내역 드러나 내부기준 신설·보완책 등 마련
2020.05.19 04: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북대병원이 교직원의 학술활동경비 지급 기준과 해외연수자 관리 방침을 강화했다. 최근 감사 결과 일부 교수들의 부적정한 수급내역이 확인된데 따른 조치다.
 

18일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0월 사이 사용된 학술활동경비 정산 내역을 살핀 결과, A부교수 등 교원 18명이 부당하게 학술활동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교원은 학회 이사회나 타병원 교수공체 심사 등 학술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한 행사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를 정산, 지급받았다.


일부 교수는 이미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석수당 또는 경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경비를 청구했다.


병원은 이렇게 부당 지급된 경비가 총 44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병원은 의도적으로 부당지급을 받은 사례보다는 정확한 지침을 미처 몰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토요일에 열린 지방 학술행사에 참여했다가 뒷풀이에 참석하고 다음날인 일요일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교통비 청구날짜가 행사 일과 맞지 않아 지적되는 등 경미한 사안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공적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작은 부분에서도 철저히 지침을 마련하는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병원은 지원목적에 맞게 다른 예산과목과 구분해 사용·정산되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세우고 정산방법을 상세히 정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학술활동경비는 전액 회수했다.


해외연수 중 일시귀국 체류기간 연수경비 규정 세분화


경북대병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해외연수경비 지급 규정도 세분화했다. 국립대병원 재직 교수 등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받기 위해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 연수자는 ‘출장’으로 복무처리를 받게 되는데, 일시귀국 사유가 발생할시 관련법에 따라 일시귀국 및 재출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해외연수를 받던 일부 교원은 재출국 승인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교수로 근무하던 B교수의 경우 지난 2016~2017년 캐나다 해외연수 중 가족장례를 치르기 위해 26일 간, 개인사정으로 8일 간 등 총 2회에 걸쳐 일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출국 허가신청이나 승인절차를 받지 않았다.


관리 부서에서도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 이후 병원은 B교수로부터 일시 귀국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았다. B교수는 가족장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허가신청을 미처 챙기지 못했단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원은 관리규정 미비함을 보완키 위해 해외연수비용 지급에 대한 내부기준도 마련 중이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2019년 정기감사 결과 시정 63건 및 주의 17건, 경고 5건, 문책 1건의 처분을 내렸다.
 

부당하게 지급된 각종 경비 등 환수액은 약 10억7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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