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부지불식 당하는 '필터수액세트' 부당청구
업체·의료기관 결탁 '비급여 편법징수' 만연···바가지 진료비 무방비 노출
2020.02.11 05:1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급여와 비급여, 산정불가 제품이 혼재된 수액세트의 부당청구 행태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료기기 업체가 납품 및 사용 편리성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일체형 수액세트를 비급여로 판매하고, 의료기관들 역시 환자에게 비용 전체를 비급여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필터수액세트 등 산정불가 항목이 편법으로 환자에게 비용이 청구되는 사례가 만연한 상황이다.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행위에 포함돼 비용 청구 자체가 불가한 ‘산정불가’로 나뉜다.


필터수액세트의 경우 수액유량조절기(Regulator)는 급여, 필터는 비급여이고 연장선과 3way 등은 산정불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필터가 포함돼 있는 수액세트라는 명목으로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당청구하고 있다.


필터수액세트 제조원가를 살펴보면 급여인 수액유량조절기가 600원, 비급여인 필터는 1000원, 산정불가인 연장선과 3way는 800원으로 총 2400원 정도다.


이 수액세트는 병원에 4500~5000원에 입고되고, 환자에게는 7000~1만2000원이 청구되는 실정이다.


결국 제조원가 1000원 짜리인 비급여 필터가 세트라는 구성으로 둔갑해 최대 1만2000원에 청구되고 있다는 얘기다. 환자는 모르고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러한 부당청구 행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중에는 수가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 치료대를 환자에게 별도 징수한 경우가 포함돼 있다.


A병원이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별도 산정이 불가한 수액세트 등을 사용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별도 징수한 사례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주사시 사용된 수액세트,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치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급여 제품인 수액유량조절기와 비급여 제품인 필터가 산정불가 제품인 연장선, 3way 등과 함께 세트로 구성돼 있더라도 급여, 비급여, 산정불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필터수액세트를 이용해 수액을 맞은 환자 중 세트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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