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비정규직 614명→정규직' 결단
'고심 끝 포용, 노조도 별도 임금체계 협조'···'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좀 아쉽다'
2019.09.24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병원장이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험적 결정”이었다며 그동안의 고심을 시사했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는 “2% 아쉬움”이라는 표현으로 평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병원 운영 방향 및 각종 현안에 대한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먼저 국립대병원 최초로 614명에 달하는 파견 및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배경과 여전한 고민을 전했다.


그는 “사실 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지금 역시도 맘이 편치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국민편익 향상 △당사자들의 고용 안정 △지속가능성 등 3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국민편익과 관련해서는 ‘환자안전’을 위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이들에게 ‘환자안전 유지직’이라는 직함을 부여함으로써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했다.


‘청소미화원’ 신분이 아닌 병동, 수술장, 응급실 청소 업무 역시 환자안전의 연장선에 있음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시스템 지속가능성에 대한 천착도 깊었다고 술회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솔직히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다. 더욱이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과도한 임금인상 체계를 갖고 있어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 가치에 기반한 별도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서로의 양보 덕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고민은 기존 직원들의 동요였다. 정식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병원의 이번 결정에 반감이 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연수 병원장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의식한 듯 “임금이나 직급체계 등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잘 살피겠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실험적 결정이었다. 선순환이 가능한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합질환 반영 가능토록 환자 분류체계 필요”


정부가 내놓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일단 환자가 아닌 의사나 의료기관에 상급종합병원의 예약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부분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일각에서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중증환자들의 치료 기회 제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증환자들이 경증환자에 밀려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 의료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병원이 의뢰하는 환자에게 진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서울대병원을 찾는 신규환자 5명 중 4명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진료이고, 병원 추천으로 오는 환자는 1명에 불과하다”며 “적어도 50:50 비율은 맞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결코 진료의 총량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외래진료에 집중하기 보다 입원진료 및 교육, 연구의 고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료전달체계 방식의 전제조건인 1차 의료기관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과 확신을 피력했다.


의료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 일차의료 담당 의료인의 95%가 전문의로 구성돼 있는 만큼 환자에게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기준인 경증질환 분류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이번 단기대책 발표에서 규정한 ‘외래 경증질환’ 범위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 100개 질환이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약제비를 더 부담토록 한 제도로, 지난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당초 52개였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100개로 확대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100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바로 이용할 경우 현재 60%인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경증질환의 분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기저질환이 담보되지 않은 일차원적 분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증질환자들의 기저질환을 담보하지 않은 경증질환 분류는 오히려 환자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복합질환을 기본으로 하는 체계 분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현재 별도 TF를 꾸려 복합질환을 반영한 질병 분류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경증질환 분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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