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단독개원 아닌 병·의원 수익모델이다'
협회, 법 제정 의지 피력···'의사 지도→처방 변경' 주장
2019.08.30 06:15 댓글쓰기

“전(全)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명감에서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원해 병·의원과 경쟁하겠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커뮤니티케어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방문치료를 통해 환자 존엄성 및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비 절감, 물리치료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사진 右], 양대림 비상대책위원장[사진 左] 등 집행부는 29일 서울역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리치료사법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료법 근간을 무너뜨린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가 절대 아니”라며 “현장 상황에 맞게 물리치료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의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 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의사의 ‘지도’ 조항에 묶여 원내에서만 치료행위가 가능했던 병의원의 물리치료사들이 의사 ‘처방’을 근거로 환자들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병의원은 소속 물리치료사들을 활용, 방문치료를 진행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고, 물리치료사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해당 법이 제정될 경우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강형진 수석부회장은 “현행법에 기재된 지도에서 처방으로 바꾸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단독법으로 명명되면서 단독개원 이슈가 불거졌지만 현실상 물리치료사들이 단독개원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근희 회장은 “의사 처방 아래 중풍, 뇌성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직접 치료하자는 의미”라며 “법안 의미를 안다면 의사들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선입견만 가질게 아니라 법안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면서 “커뮤니티케어 등에서 병의원 수익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 위해 대국민‧정치권 소통 확대···의사단체 '오해 해소' 전력 

협회는 국민 및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 의사단체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그간 법안 통과를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을 만나 ‘명예 물리치료사’ 회원 위촉식과 더불어 지지의사를 확인했다.


또 이달 2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실에서 이정미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요 법안”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전남 목포시에서 물치협 임원진과 간담회을 통해 “물리치료사법은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재차 지지를 선언했다.


협회는 9월 2일부터 국민청원을 시작하는 동시에 의료기사단체 등 다른 직역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킬 계획이다. 또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지 기반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사 개원은 의료법에 어긋난다. 발의된 법안에도 개원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가 커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양대림 위원장은 “많은 노력에도 의사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지속되고 있다.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 등 암울한 물리치료사들 실상을 감안하면 개원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써서 공증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면허를 가진 물리치료사의 절반 가까이는 물리치료 업무와 별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안이 아닌 밖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채용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31
답변 글쓰기
0 / 2000
  • 12.20 07:29
    의료비가중? 물리치료만 나가는 건보료는 얼마 안된다 의사선생님의 초진비 재진비 비용이 무시무시하지

    오히려 더 경쟁력 있고 젠틀하면서 실력있는 의사선생님이 남을것이다
  • 테이저 09.08 17:50
    물리치료사는 단독개원이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만 안되네요
  • 박훈 09.06 14:20
    제도적 개선이 꼭 이뤄지면 좋겠네요
  • 닥터하 09.03 13:35
    장애인가족들을 위해....힘써주세요
  • 국민 09.02 23:02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물리치료사법 적극 지지합니다.
  • 오징어 09.02 21:23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 PSN 08.30 23:00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물리치료사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 최진영 08.30 14:48
    병원안밖으로 치료 할 수 있어서 치료사들에게는 좋고 병원은 수익칭출이 되어서 좋고 무엇보다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집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좋고~
  • 김형준 08.30 14:42
    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러가지 여건으로 받지 못하고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꼭~필요한 법안인거 같네요
  • 플라나리아 08.30 14:37
    국민건강법 안에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