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가 가감지급 확대, 법적대응 고려'
개원내과醫 '사업 확대 움직임 포착, 적정수가 안되면 원점 재검토'
2019.08.26 12: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진료의 질을 판단한 후 수가를 가감지급하는 이 제도를 두고 일부 의사회에서는 법적 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26일 “불합리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유지되는 가감지급사업은 하루빨리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수가 책정이 선결 과제라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7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1년부터는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외래약제 3항목(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의 총 6항목과 관련,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후 상위등급기관 및 질 향상 기관에는 1~5%를 가산지급, 감액기준선 이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1~5%를 감산 지급하는 본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심평원이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일차의료 현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쌓여가고 있다”는 게 개원내과의사회 주장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진료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들어 심사체계 개편을 이유로 가감지금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제 의료계 내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13일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내용에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여부, 바람직한 가감지급사업의 방향, 가감지급사업이 요양기관에 미친 영향, 가감지급사업 확대 필요 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 사업의 찬반 여부를 묻고 있지만 각 설문 항목을 보면 사업의 정당성, 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전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이용 증가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진단이다.


"진료비 억제 수단 전락, 심사 삭감도 모자라 다시 상대평가" 불만

이러한 시점에 분석심사와 같은 심사체계 개편과 가감지급사업 확대 등은 전체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시행 중인 가감지급사업은 대한민국 의료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됐어야 한다”고 거듭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특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수가를 심사를 통해 삭감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상대평가한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저수가 체제 하에서 지불 금액조차 깎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의료질 지원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감지급사업도 문제점을 더욱 노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명목은 보상 차원이지만 의료기관 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원의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항생제에 대한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제도 역시 OECD 평균을 앞세우고 있지만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항생제 처방률만을 낮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외국과 다른 자료 제출 방식과 불명확한 통계법을 통해 얻어진 항생제 처방율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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