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조장'
醫,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경고'···'불법 의료행위 방조' 비판
2019.08.23 05:1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최근 격화되는 의사와 한의사 간 충돌을 두고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쏠리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자 이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묵인과 한의협 집행부가 선동해 일부 한의사들이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최인철)는 의협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리도카인과 같이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과의약품(전문/일반)을 사용한 한의사는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형사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은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는 한의사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오산시 某한의원에서는 마취제를 맞고 쓰러진 환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다시 한 번 한의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의료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약정책과는 한의협의 불법적 발언 및 행태를 눈감아 주고 애매모호하고 불법적 소지가 다분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모든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에까지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뭐했나”라고 말했다.


사실 법원도 면허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4년 당시 대구지법은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봉주사’ 요법을 시술하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된 리도카인을 봉침약물원액 등과 혼합해 환자들에게 주사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이다. 한의원들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다 보니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닐 것”이라며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마약관리에 있어 어떻게 예외 지대가 존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 한특위는 “1855개소, 즉 전국 한의원의 13%에 해당하는 곳에서 마약류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는 해당 한의원에서 마약이 어떻게 쓰이는 지 정부 조차 모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누구보다 준수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야 할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방 편향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정체성과 유지 여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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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8.23 12:45
    멀정하던 사람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만 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을 그동안 엄청 많이 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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