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하투(夏鬪) 본격화···대학병원 14곳 등 50곳 파업
보건의료노조, 집단 노동쟁의조정 신청···협상안 부결시 8월29일 돌입
2019.08.14 12: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여름철 의료계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11개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집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50개 의료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임금협상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이달 말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2019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50개 사업장(조합원 2만여명)소속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집단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6% 인상이 주요 쟁점이며, 조정기간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8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쟁의조정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련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에 의해 공익사업인 병원 사업장은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은 ▲특수목적공공병원(2개) ▲지방의료원(20개) ▲민간중소병원(14개) ▲사립대병원(14개) 등 모두 50개 사업장이다.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 중 특수목적공공병원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이다. 지방의료원으로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인천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사립대병원은 건양대병원,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을지대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민간중소병원은 14개로 특성교섭을 진행해 온 녹색병원, 부평세림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과 지부 현장 교섭을 한 광주기독병원 등이다. 국립대병원지부들과 일부 사립대병원 지부들은 현재 교섭이 진행중이며,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은 예년에 비해 대상 사업장 숫자는 다소 줄었으나 교섭시기는 전년(29월 5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졌다.
 
2017년의 경우 73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100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예고된 의료계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11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달 22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비정규직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직접고용과 관련, 노동자들이 파업참가 의사를 밝힌 국립대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이다.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은 계약만료 시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접고용과 자회사고용의 여부를 두고 노사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병원 소속 노동자들은 결국 파업 강행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측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8월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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