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천신만고 끝 '신의료기술' 인정
보의硏, 의료계 주장 전격 수용…보험업계 소송 영향 예고
2019.08.08 05:3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보험회사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맘모톰(Mammotome)이 드디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았다. 무려 세 번째 도전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
 
이에 따라 맘모톰을 둘러싼 불법 의료행위 논란도 일단락 될 전망이다. 실손보험사들의 대규모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제기됐던 소송의 경우 신의료기술 인정 전에 시행된 시술인 만큼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맘모톰 시술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해당 시술이 유방 양성병변 환자의 병변 제거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는 결론이다. 한국유방암학회 등 의학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한 셈이다.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양성종양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로 불인정 되면서 법정 비급여 진입에 실패했다. 안전성은 문제가 없지만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서 맘모톰 시술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시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만큼 비급여 산정이 불가함에도 시술 후 환자에게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었다.
 
반면 의료계는 맘모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해외 제도권에서도 이미 정식 술기로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방암 전문가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배수진을 쳤다. 최근 보험회사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 인정이 절박한 상황이었다.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을 신청한 한국유방암학회를 필두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도 제도권 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미국 FDA의 경우 맘모톰 사용 적응증으로 영상학적 이상의 완전 절제를 인정했고, 영국 보건성은 맘모톰 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유방학회 역시 맘모톰 절제술은 진단적 적응뿐만 아니라 양성병변을 완전 절제함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특히 국제유방초음파학회는 외과적 절제술과 함께 맘모톰 절제술 적용을 통해 병변을 제거토록 권고했다.
 
학회는 무엇보다 환자를 위해서라도 맘모톰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는 유방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외과적 수술을 시행했지만 이는 여러 번거러움이 있고, 여성의 상징인 유방에 흉터를 남기게 된다.
 
하지만 맘모톰 절제술은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고도 병변을 절제할 수 있고, 이 시술을 받은 환자 98%가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다.
 
학회는 많은 환자들이 고가의 진료비를 감수하고도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유경험자들의 조언을 듣고 직접 맘모톰 절제술을 선택한다고 전했다.
 
유방암학회 관계자는 의학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의사나 환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최첨단의학과 정밀맞춤의학을 추구하는 현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소모적 논쟁을 지금이라도 끝낼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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