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대책 시급'
직선제산부인과醫, 20일 서울역광장 궐기대회···'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2019.07.20 19:0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동료의사 구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라.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구속된 동료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0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소속 의사 600여 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앞서 2019년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심 판결을 통해 사산아를 유도분만 하는 과정에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를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동료의사 구명과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사진]은 “동료의사를 구속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의 결과이며 이 사회의 의료계에 대한 마녀사냥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하다가 한순간 흉악범으로 낙인찍혀 법정구속됐다는 점에서 내일은 바로 내가 잡혀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인데 구속까지 이어진 상황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산부인과 의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와 의료정책으로 빗어진 이 현실을 규탄한다.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는 형사입건을 당장 중단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법으로 정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증거수집과 형사고소 그리고 구속의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즉각 해체하고, 과도한 배상 판결로 분만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법원은 각성하라”고 성토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