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전제조건, 의사 '지도→처방' 요구 빗발
심제명 물치협 정책이사, 도수치료 제도 개선 촉구…'의료현실 반영해야'
2019.07.10 12:2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 마다 도수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인 상황을 근절하고,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및 평가 수가화 등의 요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향후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심제명 정책이사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도수치료 관련 요구안들을 내놨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퇴행성·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재활의료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재활의료비용 개선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 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그는 의료기관 종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도수치료 비용에 대해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물리치료 최저비용은 9500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19만 5700원이었다. 종합병원은 각각 5000원과 32만원, 병원급은 5000원과 50만원 등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났다.
 
이는 물리치료와 무관한 운동·미용 목적 등을 끼워 넣고, 물리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에 기인한다. 이를 위해 유사 물리치료 행위 근절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의 '지도'라는 문구를 '처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지도를 하지 않을뿐더러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법에서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이기 때문에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리치료 前 평가에 대한 수가화 및 일일 환자치료수 조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는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치료 이전에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 평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 교육 등이 동반돼야한다”며 “물리치료 관련 평가에 대한 수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30명에 대해 물리치료를 시행한다면 ‘질적인’ 물리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일일 환자 치료수 조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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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07.11 23:21
    기사 내용이 어이없네... 그 처방을 의사가 냅니다! 그수익을 그대로 의사가 가져가고요~ 위사가 고용주이고 물리치료사는 피고용인입니다~ 의사가 처방내는데로 물리치료행위 합니다! 의사의 천박한 처방행위는 어디가고 물리치료사 깍아내리는건가요????
  • ㅎㅎㅎ 07.04 12:41
    물리치료사는 맞나요? 의료계 필요한 현실, 필요한 부분을 잘꼬집었다고 생각듭니다만? 글을 잘 못읽으시는것같은데
  • 07.16 09:51
    치료 대상을 걸러내고 책임지는건 의사 몫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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