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제도화'···醫 “무면허 의료부터 근절”
박능후 장관·이기일 정책관 발언 관련 의료계 ‘반발’
2018.11.02 05:3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정감사를 마친 보건복지부가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와 전문간호사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전문간호사에 PA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문간호사 분야에 마땅한 범주가 없다면 신설 여부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오는 2020년에 시행되는데 보건, 마취, 감염 등 정해진 13개 분야 외에 PA 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PA 문제 지적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적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A를 근절하든 제도적으로 PA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 이뤄지고 있는 PA에 대한 논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지난 2014년 의정협상 때 PA에 대해서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은 PA에 대해 논의할 때가 전혀 아닌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PA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편법적인 진료행위가 개선돼야 한다.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이 상황에서 왜 PA 제도화에 대한 발언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PA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기일 정책관의 발언이 시기상조임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PA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PA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PA가 아니라 현재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의료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같이 대책을 논의하고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자고 힘을 실어줘도 모자를 상황에서 PA 제도화 및 전문간호사 편입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복지부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우선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책부터 마련해야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업무범위가 안 정해져 있어서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게 아니다. 의료계와 간호계, 정부가 힘을 합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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