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의료기관 개설자 4000명 '대불금' 부과
중재원, 1억2000만원 적립 목표···기존 개설자 7만9300원
2018.10.11 12:5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지난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4000여 명에 대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이 확정됐다. 적립 목표액은 1억2000만원이다.


다만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과된 7만9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2017년 보건의료기관 신규 개설자 3979명에 대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및 징수 계획을 공고했다.


종별 대불비용 부담액은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의원 3만9650원, 한의원 2만64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등이다.


약국과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은 최저 부담액인 1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부담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규 개설자 목표 적립액은 1억2096만원이다. 단 2018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불금 납부는 요양급여비 공제 형태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일부를 의료중재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고,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3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고된 대불비 부담액은 지난해 신규 개설자에 해당하는 액수다. 기존 개설자의 경우 액수는 달라진다.


특히 의료중재원은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대불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이유로 올해 2만9675명의 개원의에게 대불금 7만93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물론 이 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책정된 만큼 대불금 적립에 여유가 생기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중재원 측 설명이다. 2018년도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약 23억5000만원이다.

한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이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중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제도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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